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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스타트업 운영 -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타트업에피소드

by Jzzn 2016. 4.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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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에는 기초적인 세무지식이 필요할 뿐 세무사에게 굳이 장부 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다.  세무 기초지식을 갖고 꼼꼼히 자료(카드거래내역,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준비해두면 된다.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획이나 전략, 영업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세금신고까지 해야하다니, 가까운 세무사에 맡겨 골치 아픈 일들을 덜어내고프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세무사에게 맡기면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받아 낼 때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나갈 수도 있다.  오늘 아침에도 내야 할 세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최대한 마음을 진정한 후 담당 직원이 세무사와 통화를 했었다.  세금신고 때마다 우리편인지 국세청 편인지 누구편인지 모를 정도로 인정없이 굴 때마다 다른 세무사로 옮겨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올해 년도까지는 지켜보자고 열받아도 꾹 참고 있다.  


보통 기업이 세무사에게 세무대행을 맡길 떄에는, ‘, 얘네한테 맡기면 적어도 세금폭탄을 피하고 세금신고 기간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챙겨 공제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맡긴다.

사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거니 하고 방관하기보다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더라도 회사 내에서도 매월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언제 무엇으로 지출을 했고 돈을 벌었는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장 본인, 또는 정산 담당 임원끼리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우리도 SERP와 같은 장부기장 자동화 프로그램도 써봤는데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월 이용료를 내면서 세무사 비용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너라면 더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세무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일이 카드 16자리 번호, 가맹점 사업자번호 입력을 하고 있다면,  회사는 크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실 내가  그랬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려고 했다.  
조금만 익히면 디자인 작업까지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사정이 달라진 지금에서야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업초기에 해당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2년전 완전 사업운영 초기에 했던 일들과는 많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나보다 더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성공하시길 바란다.
조기 투자 받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수익이 적다는 (외부에서 봤을 떄 회사이익이 적게 보인다는) 상반된 성질이 있으니 세무사와 의논하여 재무제표를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 지 고민 중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길 권한다. 사업 주체가 여럿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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