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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앞에서 약해지는 스타트업, 세금 폭탄을 피하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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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zzn 2016. 4.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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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오너는 언제나 머릿속이 매출과 마케팅 영업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 차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 묻고 또 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세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만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왔다

솔직히 노력했지만 언제나 이들이 쓰는 세무 용어는 지구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 아파 세무사에 맡기고 '절세'자만 들어가는 안내문, 블로그, 책도 읽어보았으나 내가 무엇인가 노력한 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지라 그저 내야 하는 세금은 내야겠다 라고 방관해왔다.
그런데 내야 하는 만큼 내는 것이 목표일 줄은 몰랐다.
난 탈세를 하려 생각한 적도 없고 열심히 주어들은 대로 신고를 했지만
세금이란 이해도 해명도 필요 없다.  세무사가 보내온 신고 금액 고지서를 보면 입이 떡 하니 벌어진다어떨 때는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 같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다면 조금 나았을까?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일단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밑바닥에 깔면 좋다회사가 번 돈은 무조건 월급이든 경비지출이든 다 써야 한다벌고 남은 잉여금이 없게 처리해야 부가세라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내는 세금은 크게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원천세, 4대보험, 법인세, 자동차 취등록세가 있다.


  1.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연2, 법인은 연4회 분기마다 신고
  2. 바쁘거나 어렵다면 세무법인에서 장부기장대행: 8-15만원이 적정선
  3. 엉터리로 기장기재, 부가세 신고하는 세무사 간혹 있음
  4. 넷뱅에 등록되어 있는 세무/절세 상품 리스트: 절세상담, 직장인연말정산, 부가세 등 각종신고대행, 재무제표작성, 사업자등록업무대행  세무 관련 서비스 상품보기
  5. 예비창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로 운영 à 추후 법인으로 전환 가능
  6. 론칭 초기부터 직원/멤버/투자자 지분을 염두 à 법인운영

무튼, 기초지식을 미리미리 갖췄더라면 애써 비축한 수익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털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정말이지 너무 아깝다.


간이과세자 부동산에게 부가세를 내고 매입계산서도 발급받지 못하거나
부가세 없이 공급가로 현금 거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주 가는 단골 분식점이더라도 현금결제금이 불공제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끊은 적도 있다.

 


통신요금 영수증을 보면 몇백원 몇십원 항목 몇몇이 모여 10만원 합계금이 적힌 것에 놀라 내역을 두 번씩 살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복사지, 잉크 휴지 커피 종이컵 통신비 소액이어도 모두 매입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원천세 관련해서는 일단, 1,000원 이하 원천세는 신고 안해도 된다. 원천세 신고보다는 넷뱅에서 매입계산서로 직원급여를 비용처리 한다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도 자잘한 디자인이나 간혹 데이터 리서치분석이 필요할 경우, 신규 채용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넷뱅 사이트에서 작업가능한 판매자들에게 일을 의뢰하는데, 부가세 환급으로 비용절감이 많이 되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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